2024.06.10 발의 ·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주식리딩방 같은 유사수신 사기에 쓰인 계좌를 금융회사가 바로 지급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사수신 계좌 지급정지 제도 신설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정보제공 등이 있으면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해야 해요. 그동안은 이런 지급정지 근거 규정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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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요청이 있거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등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되는 계좌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수사기관·금융감독원·명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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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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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수신행위
관련 법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이상을 돌려준다고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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