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유사수신 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동결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수익의 신속한 지급정지
주식 리딩방이나 가짜 투자 정보 등 유사수신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즉시 거래를 막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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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지급정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회사가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되는 계좌로 판단될 경우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수사기관·명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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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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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수신행위
금융업을 인허가받지 않은 자가 금융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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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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