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차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고,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지금은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세워야 하는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가 10년마다 세우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주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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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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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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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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