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차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하고, 계획을 세울 때 심의를 맡는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주기를 정해요
발의 당시 법에는 차산업 기본계획을 얼마나 자주 세워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발의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10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5년마다 세우도록 법에 적자고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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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하지만, 발의 당시에는 몇 년마다 세우는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 시행하도록 주기를 추가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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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시행 후 1년 안에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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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가 세우는 큰 방향의 계획이에요. 기술 개발, 차 재배와 원료 공급, 전문인력 육성, 소비 촉진, 차문화 보존 같은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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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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