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코로나19 때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10년 이상 나눠 갚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기분할상환 근거 신설
감염병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공단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공단이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공단이 재량으로 장기분할상환을 해줄 수는 있었지만,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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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1항
변경 전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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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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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분할상환
대출금을 한 번에 갚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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