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무고 행위를 하면 일반 무고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형법에 새 조문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의 무고죄 신설
검사, 사법경찰관, 그 밖에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변조·은닉·인멸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문(제156조의2)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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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6조의2(수사기관의 무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런 별도 조문이 없고, 수사기관 관계자도 일반 무고죄 규정만 적용받아요.
변경 후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변조·은닉·인멸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행사한 때, 타인에게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진술·설명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때, 내사 등 수사 전단계 및 수사 과정에서 작성·제출·입수된 사건관계서류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삭제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타인에 대하여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의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하고, 그 법정형의 최저가 징역 2년 미만일 때에는 징역 2년으로 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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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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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고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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