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지방공기업이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금 지원 근거 신설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을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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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9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법 제9조제1항에는 국민주택 건설 등에 대한 출자·융자(제1호),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융자(제2호) 같은 용도만 정해져 있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어요.
변경 후
9.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한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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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 바로 시행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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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도시기금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조성해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그 중 주택계정은 국민주택 건설, 공공기관 지원 등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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