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발의 ·
지방공기업이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필요한 자금을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공기업의 재원 마련 지원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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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9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한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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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출자하여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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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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