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안에 있는 국유림도 재구분·매각·교환·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산림이용진흥지구 국유림도 준보전국유림으로 바꿀 수 있어요
산림청장이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사유에 '강원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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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국유림의 구분) 제4항제1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를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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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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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전국유림
산림자원 보호나 임업 발전을 위해 국가가 계속 보전하기로 한 국유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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