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초지를 전용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초지 전용 허용 사유 추가
초지법은 조성된 초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전용'이 가능한 경우를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강원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를 새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지 전용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가축을 기르기 위한 풀밭)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