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감사원이 감사원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원규칙 제정·개정·폐지 시 절차 신설
감사원이 감사원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 입법예고를 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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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감사원규칙) 제1항
변경 전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문장에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항 번호(①)가 새로 붙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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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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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원규칙
감사원이 감사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 감사사무 처리 등에 관해 스스로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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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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