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감사원이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민의 의견을 듣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 마련
감사원이 감사와 관련된 규칙(감사원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미리 알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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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사원은 감사원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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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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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예고
법이나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미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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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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