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더 낮은 세율로 계산하도록 소득세법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자녀 유무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져요
지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하나의 세율만 적용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다른 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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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하나의 세율표(1,400만원 이하 6퍼센트부터 10억원 초과 45퍼센트까지)를 적용해 계산해요.
변경 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나누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자녀 1명·2명·3명 이상으로 구분해 각각 더 낮은 세율표를 적용해요. 예를 들어 1,400만원 이하 구간은 자녀가 없으면 6퍼센트, 자녀 1명이면 4퍼센트, 2명이면 3퍼센트, 3명 이상이면 2퍼센트가 적용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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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무른 개인을 말해요. 이 법에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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