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자녀 수에 따른 세액 차등
현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세율 구간을 적용받지만, 개정안은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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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세율) 제1항
변경 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변경 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2. 그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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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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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과세표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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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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