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식을 병합할 때 회사가 미리 알리고 설명하도록 하고, 단주 대금도 협의로 정하게 해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주식병합 시 사전 통지·설명 의무 신설
회사가 자본금 감소 방법으로 주식을 병합할 때는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와 질권자에게 병합 사유, 병합 비율, 종류주식인 경우 병합하는 주식의 종류, 병합 효력 발생 시 발행 가능한 주식 총수를 통지하고 주주총회에서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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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주식을 병합할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주식병합의 사유, 비율, 종류주식 발행회사인 경우 병합하는 주식의 종류, 병합의 효력 발생 시 회사가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를 통지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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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439조·제441조의2·제443조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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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병합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서 더 적은 수의 주식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주식 2주를 1주로 합치는 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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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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