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카드 결제를 이유로 소비자를 차별하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카드로 보험료 납부 가능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불카드
결제할 때 은행 계좌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카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