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급여를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법에 분명히 새기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 명시
지금까지는 국가가 연금급여가 잘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의무만 있었는데, 이 법안은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조문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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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의 책무)
변경 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의 책무 조문에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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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연금사업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모아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주는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운영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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