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신기술 기자재 보급과 수출을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5년마다 육성 기본계획, 매년 실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안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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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및 제5조 (기본계획·실태조사)
변경 전
지금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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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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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기자재
어업, 양식업 등 수산업에 쓰이는 각종 장비나 도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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