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새로 지정할 때 일자리, 기반시설 연계성 등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고려사항을 법에 담는 법안이에요.
지구 지정 시 고려사항 신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7가지 사항을 새로 만들었어요. 지역의 일자리 창출·경쟁력 강화 효과, 도시재생혁신지구나 산업단지 등 주변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시·도청이나 학교 같은 협력기관과의 접근성, 지역성장 거점으로 클 수 있는 가능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의 정주환경,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등을 고려한 지역 간 형평성이 그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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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변경 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 영향, 도시재생혁신지구·연구개발특구·지역특구·산업단지 등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시·도청 및 학교 등 협력기관과의 접근성, 지역성장 거점으로서 성장 가능성, 입주기관 및 이전공공기관의 정주환경,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등 지역 간 형평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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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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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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