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인구 50만이 넘는데도 시ㆍ군법원이 없는 곳에 법원을 만들도록 하고,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시ㆍ군법원 설치 노력 의무 신설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시ㆍ군인데도 그 지역 안에 각급 법원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대법원장이 그곳에 시ㆍ군법원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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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설치)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법원장은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ㆍ군으로서 제1항에 열거된 각급 법원이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에는 시ㆍ군법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일 전날인 2025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오산시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 중 새로 생기는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 중 시흥시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은 원래대로 계속 중이던 법원에서 그대로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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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이나 지원보다 작은 단위로, 소액사건 등을 다루기 위해 시나 군에 설치하는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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