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발의 ·
인구가 많은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군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강화
화성시와 시흥시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군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멀리 있는 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지역에 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재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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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법원장은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ㆍ군으로서 제1항에 열거된 각급 법원이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ㆍ군에는 시ㆍ군법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사건 처리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시점에 따라 화성시와 시흥시 관련 사건들이 각각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시흥시법원의 관할로 이어지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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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나 소송 등 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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