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육아휴직 기간을 지금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요
지금은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을 1년까지만 쓸 수 있는데,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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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변경 후
육아휴직의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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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키우기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해서 쓰는 휴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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