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을 추가해서,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간병비용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간병이 의료급여 항목에 새로 들어가요
지금까지 의료급여는 진찰, 약제,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7가지만 포함됐는데, 여기에 '간병'이 8번째 항목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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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이렇게 7가지였어요.
변경 후
기존 1호부터 7호까지는 그대로 두고, 8호로 '간병'이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이 두 단계로 나뉘어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 이외의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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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진찰, 치료 등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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