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을 추가해서 요양병원부터 건강보험으로 간병비를 지원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요양급여에 간병 추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목록에 '간병'을 새로 추가해요. 지금은 진찰, 약제,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7가지만 요양급여로 인정되는데, 여기에 간병이 8호로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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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7가지 요양급여를 실시해요.
변경 후
기존 1호부터 7호까지는 그대로 두고, 8호로 '간병'이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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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진찰, 치료, 입원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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