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던 단통법을 아예 없애고, 관련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기려는 법안이에요.
단통법 자체를 폐지해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을 통째로 없애는 법안이에요. 지금까지 단통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단말기 유통 관련 규제를 더 이상 이 법으로 다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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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는 별도로 단통법이라는 특별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변경 후
단통법을 폐지해서 더 이상 이 법으로는 단말기 유통 관련 규제를 하지 않아요.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 쪽으로 옮겨 규정하려고 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먼저예요
이 폐지법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의결되면, 이 폐지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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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특정 이용자에게 쏠리지 않도록 규제하려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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