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여 통신 시장의 규제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법안이에요.
규제 체계의 통합
현재 별도로 존재하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를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여 전기통신서비스와 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 체계를 세우는 것이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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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간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에요.
변경 후
해당 법률을 폐지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남겨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여 관리할 예정이에요.
관련 법안과의 연동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관련 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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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휴대폰을 살 때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차별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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