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도 포함시키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보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통상임금에도 포함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도록 새 항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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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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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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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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