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통상임금에도 똑같이 포함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기준 일치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일부 사업주가 최저임금은 맞추면서도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적게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도 똑같이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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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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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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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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