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라면 보호대상자가 아니어도 학교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제3국 출생 자녀도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통일부장관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본인에게만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발의 의원들은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어가 서툴러 보충학습이 필요한데도 보호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봐요. 이 법안은 보호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대상자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넣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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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교육지원)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은 통일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 수학능력,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을, 제3항은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전문인력 확보, 학력 진단ㆍ평가 등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교육받거나 해당 학교의 입학ㆍ편입학 및 졸업을 위한 준비학습ㆍ보충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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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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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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