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원활한 정착을 돕는 법안이에요.
자녀 교육 지원 확대
현재는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본인만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보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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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수학능력 및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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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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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가진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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