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에는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AI 제작 표시 의무 신설
콘텐츠제작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콘텐츠를 만든 경우, 그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콘텐츠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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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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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콘텐츠제작자
콘텐츠 제작 과정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나, 그 지위를 적법하게 넘겨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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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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