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살고 있던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분양전환하고, 가격 심사와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건설임대주택 우선 양도 신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 등에게 먼저 양도하도록 해요. 임차인이 우선 양도에 응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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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 양도해야 하고, 임차인이 응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가격은 건설원가, 금융비용, 이익금, 감정평가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한 가격 이하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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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43조의2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우선 양도 또는 우선 분양전환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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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로만 운영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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