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댐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원사업 재원 출연 비율을 높이며, 주민에게 댐용수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댐 관리에 주변지역 주민 의견 반영
환경부장관 등 댐관리청이 댐을 관리할 때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 지금까지는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주민 의견 없이 댐을 관리해왔는데, 앞으로는 주변지역 의견을 듣는 절차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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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해요.
변경 후
관리 주체는 그대로 두되,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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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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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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