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댐 관리 시 댐이 위치한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변경 전
기존에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댐을 관리하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이제는 댐을 관리할 때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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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분부터 상향된 비율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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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댐관리청
댐을 관리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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