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지방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주식 한도를 늘려서 충청권 같은 곳에도 새 지방은행이 생길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 한도 확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 금융업이 주력이 아닌 회사)가 지방은행 주식을 가질 수 있는 한도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4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지방은행 설립이 지역 주체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 한도가 너무 낮아서 23년간 새 지방은행이 생기지 못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지방은행은 예외로 자본금을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방은행에 대한 250억원 이상 예외 규정(단서)을 삭제해요. 그래서 지방은행도 다른 은행처럼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을 갖춰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8조 개정 내용(자본금 요건)은 법 시행 이후에 지방은행으로 은행업 인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금융주력자
은행업이 아닌 다른 사업(산업자본 등)이 주력인 회사나 개인을 말해요. 은행이 특정 산업자본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런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보유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