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1 발의 ·
지방은행이 더 활발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주식 보유 제한을 완화하고 자본금 기준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은행의 최소 자본금 요건 강화
현재 지방은행은 2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으로도 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1,0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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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변경 후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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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본금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에 지방은행으로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낮은 자본금으로 운영되던 은행은 법 시행 당시의 자본금을 그대로 인정받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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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권
주주총회 등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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