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의사·간호사 등이 되기 위한 평가인증 요건에 '예비인증'도 인정하도록 의료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비인증도 정식 인증처럼 인정
지금은 의학·치의학·한의학과나 간호학과에 입학할 때 그 학교가 평가인증기구의 정식 '인증'을 받은 상태여야 나중에 의사·간호사 면허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정식 인증뿐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도 같은 자격으로 인정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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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변경 전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만 의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봤어요.
변경 후
평가인증기구의 인증뿐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도 포함해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은 의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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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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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가인증기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학의 교육과정 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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