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의 평가·인증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담고, 운영 전에 미리 인증받는 예비인증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의학 등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들어 있는데, 이걸 따로 제3항으로 떼어내서 법률 조문으로 더 분명하게 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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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정기관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어요.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인정기관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대로 두되, 의학 등 교육과정에 대한 단서 내용은 삭제되고, 대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근거로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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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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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정기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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