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이공계 인재의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박사후연구원 지원,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국가전략기술 인력 육성 등을 새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이공계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 지원 신설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고(제9조의3 신설), 박사후연구원의 연구 환경 개선과 표준지침 마련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제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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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과학기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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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공계 인력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여성, 고경력자, 해외 인력 등 특정 대상의 활발한 활동을 돕는 정책이에요.
과학기술인의 권익 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어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기존 제도의 정비를 위한 조항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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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박사후연구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ㆍ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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