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에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료 공유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거짓 서류 제출 시 처벌 강화
노동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요구받은 서류에 대해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스스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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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이 제출한 서류나 위원 또는 조사관이 조사하거나 작성·가공한 업무상황, 서류 등을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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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스스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처벌받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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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권
노동위원회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서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고,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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