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근로자가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지 않도록 노동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의 자료제출 신청권 신설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근로자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가진 사람(사용자 등)에게 해당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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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동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당사자가 자료 소지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가 추가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판단해 명령을 내리거나 거부 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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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료제출신청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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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체약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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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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