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발의 ·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인력 고용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고, 매장임차인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인력을 전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혼란스러운 '파견' 용어의 정비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쓰인 '파견'이라는 표현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전출'이라는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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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 제1항
변경 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 (중략) ...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전출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 (중략) ... 전출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전출된 종업원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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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제12조의 개정된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계약이 새로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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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받아 판매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예를 들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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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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