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규모유통업체와 매장임차인 사이의 인력 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용어 변경을 통한 혼선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파견'이라는 용어가 다른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전출'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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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 전출 종업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장임차인의 종업원을 대규모유통업자 사업장에 전출할 경우, 상황에 따라 매장임차인과 대규모유통업자를 각각 또는 공동의 사용자로 보아 법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매장임차인이 종업원을 전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기존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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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출
종업원이 소속된 사업장(매장임차인)에서 다른 사업장(대규모유통업자)으로 옮겨가서 근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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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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