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간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근로계약 갱신 청구권 명시
기간제 근로자가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전까지 사용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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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간제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근로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잔여기간 3분의 2에 해당하는 날까지 근로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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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거나 시행 당시 잔여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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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하여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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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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