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2-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공포일 2024-03-26 · 공포번호 2040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