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을 폭언,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승객 및 철도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안전법에는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는 행위에 폭언 등 소란행위나 폭행이 포함되지 않아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직무장비로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79조의2항제7호의2).
나.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제4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용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48조제2항).
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직무장비로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고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5).
라.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82조제2항제8호의2).
현행
개정안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제79조(벌칙)
제82조(과태료)
공포일 2024-03-26 · 공포번호 20425 · 철도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