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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가속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최근 경기하강으로 주택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연립ㆍ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더 크게 위축되어 다변화되는 주택수요 대응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경감을 통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임대주택공급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도 도입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44조(임대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