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난임이나 유산 등의 문제에서 남성도 동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남성 요인에 의한 난임 명시
난임의 정의에 '남성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난임 문제에서 남성의 역할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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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
변경 전
난임이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함
변경 후
난임이 남성 요인, 여성 요인 또는 남성과 여성의 복합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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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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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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