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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개정을 통해 증액된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우리나라 수출규모와 유사한 일본 수출신용기관(JBIC)의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함으로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하여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자본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