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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그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나. 생활조정수당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8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